‘북면 신년교례회’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9일 오전 10시 30분 덕구온천호텔에서 열리는 ‘북면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금강송면 신년교례회’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8일 오전 11시 금강송면사무소에서 열리는‘금강송면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업무 중 잠시 짬을 내어 요양원 화재를 검색하니 “○○요양원 화재..용접 불꽃 안전 수칙 지켜야”(연합뉴스TV, 2019.12.07.) “○○요양원 화재, 20분 만에 진화..9명 연기 흡입”(세이프월드, 2019.11.19.) 등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근무하는 후포에는 두 곳의 요양원이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할 때면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 항상 가슴이 먼저 아려온다. 그러면서 불이 나면 이분들이 과연 대피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와 함께 실시하는 반복적인 대피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취약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몇 안 되는 직원들이 모든 어르신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은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나는 노유자시설 특히 요양원 등은 대피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다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위의 신문 기사 머리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접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련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평해읍 신년교례회’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7일 오전 11시 평해읍민회관에서 열리는 ‘평해읍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온정면 신년교례회’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7일 정오 LG 생활연수원에서 열리는 ‘온정면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기성면 신년교례회’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6일 오전 10시 기성면복지회관에서 진행되는 ‘기성면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울진읍 신년교례회’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6일 오전 11시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울진읍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신년 인사회’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3일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 노인회 울진군지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2020 시무식’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1월 2일 오전 9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20 시무식’에 참석한다.
‘2019 종무식’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12월 3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19 종무식’에 참석한다. ‘울진대종 2019 제야의 종 타종식’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12월 31일 오후 10시 망양정 해맞이공원에서 진행되는 ‘울진대종 2019 제야의 종 타종식’에 참석한다. ‘희망 2020(庚子年) 해맞이 행사’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1월 1일 오전 6시 30분 근남면 망양정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희망 2020(庚子年)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다.
쌀쌀하고 건재해진 겨울철, 소방당국에서는 화재피해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운동이다. 골든타임 5분, 소방차 모세의 기적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접했을 것이다,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 출동마다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체된 도로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출동 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해 질 수 밖에 없다.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다방면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소방차 길 터주기 중요성 홍보,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출동 중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위급 상황이나, 화재 발생시 1분, 1초는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일뿐더러 1분, 1초라는 시간은 당신의 이웃이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면을 빌어 시민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드리고 싶다. 첫째, 차량 운행 중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신속히 차량을 보도쪽이나, 도로 한쪽으로 비켜주길 부탁드린다. 둘째, 주·정차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도 보면 평온한 일상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뜻 밖의 긴급한 사태 또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 비상(非常)또는 비상사태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황을 빠져나갈 안전한 출구가 필요한데 이를 우리는 비상구라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지대로 대피하게 하는 통로인 비상구의 중요성은 근래에 발생한 제천화재 등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선례들을 통해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화재 현장에는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자로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