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월 20일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한국여성농업인울진군연합회 제6대 김복련 회장 이임식과 제7대 김덕순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감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농업인단체 회장 및 한국여성농업인 역대 회장,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장, 농협 조합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임 회장의 공로를 격려하고 신임 회장단에게는 힘찬 응원의 축하가 이어졌다. 한국여성농업인 울진군연합회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과제 연찬 교육, 선진지 견학 및 교류, 회원 역량 강화교육과 같은 여러 교육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농업인 전문 능력 향상, 농업 전문 인력과 조직체 육성에 힘쓰고 있다. 김덕순 신임회장은 “뛰어난 회원님들과 함께, 울진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여성농업인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울진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신 한여농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울진농업대전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울진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울진군에서 202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 등록된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보험은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054-787-5985)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설 연휴를 맞아 울진바지게시장(회장 반기동)과 함께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내 162개 인정(등록)시장 중 10개시장(울진바지게시장 포함)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울진바지게시장 내 33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고객에게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로 당일 본인 신분증 및 구매 영수증을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설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의 부담 경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 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금강송면(면장 장신중)은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1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3일간 참여자 115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서운 한파로 인하여 담당자가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계절별·사고유형별 안전수칙 및 각 상황에 따른 예방·대처법을 워크북을 활용해서 사전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금강송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11개월간) 지역사회 환경개선 98명, 경로당 깔끄미 15명과 경로당 급식 2명의 어르신이 지역사회 환경정비와 경로당 관리를 주 업무로 하게 된다. 장신중 금강송면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올해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울진군 농정과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지개량 신고 제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 등이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성토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마련과 지역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자원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분야는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사업(1개소) ▲농가형 가공 사업장시설장비 현대화(1개소) ▲농촌교육농장 팜파티 지원(2개소) 총 3개 사업 4개 소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체험키트 개발과 상품화, 위생적인 가공활동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존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 교육농장 팜파티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사업별 신청요건을 갖춰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산업부서에 방문하고,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054-789-52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보조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공의 효율성과품질을 높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자원 분야 발전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해주시길 당부드
울진군(손병복)은 급속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월 13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했다. 신설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역 농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으로서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최신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 전에는 한 개 팀에서 농기계임대·배송사업, 농·산업기계교육,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드론교육장 운영,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운영 등 업무량 과다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사업소 신설로 2개 팀(임대사업팀, 영농지원팀)에 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호봉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지원팀이 신설된 만큼 금년에는 영농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2026년부터 민·관합동 영농대행 시범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월 7일까지 2025년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 및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를 받는다.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직계존속의 영농기반을 승계받는 청년에게 기반 조성 시설 등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틈새농업 생산기반 시설 등을 지원한다. 사업별로 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 비율은 사업별로 70~80% 지원한다. 신규 시책사업 신청 자격은 ①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1976.1.1. ~ 2007.12.31.)청년농업인으로 ②신청일 기준 거주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③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④사업 신청을 하기 전까지 관내에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영농 진입을 위해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작목이나 농산물 가공 등 참신한 아이디어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독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청년 농업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진군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명이 선정되어 청년후계농으로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①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 (1985.1.1. ~ 2007.12.31.), ②독립경영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 예정자, ③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④사업 신청을 하기 전까지 관내에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agrix.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바우처 방식의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청년농업인 1인당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해당 지원금을 농업 경영 및 농가 가계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농촌인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울진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또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직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고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는 총 84건, 133,030,600원이 부과되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물게 되며 지연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현재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등기 해태 과태료는 총 3건 557,160원이 부과되었다. 추가적으로 시세조작·대출한도 상향·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