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이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실천하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선희 의원은 광역부문(지방의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제10대, 제11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북의 지역특성과 자원을 잘 활용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조례 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12대 경북도의회 최다 조례안 발의 의원으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여 주민 수요를 행정에 반영하는 조례 제‧개정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하였고, 제12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선희 의원은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원이라는 평가에 부합하도록 청도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써 경북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