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에서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4주간 관내 해상공사 동원선박 대상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진해경 관내 해상공사 중인 4개소에서 동원한 예인선·부선 등 19척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위주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선내 발생 폐유·폐기물 등 오염물질 적법처리 여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적합여부 ▲선박에서 갖추어야 할증서 및 기록부 비치 여부 ▲기상악화 시 자체 피항 계획 등 해양오염 대비·대응 여부 등 해양오염 예방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해상공사 동원선박의 침수·침몰 등 해양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박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과협 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30조, 제34조 제45조∼46조 등 위반시 벌금(5000만원 이하) 및 과태료(50만원 이하) 부과
최명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