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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해읍, '울진사랑은 주소 갖기' 부터


울진군 평해읍(읍장 방형섭)은 지난 12일 평해읍이장협의회 및 평해읍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울진사랑실천! 울진愛 주소 갖기' 읍·면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울진사랑실천! 울진愛 주소갖기' 캠페인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 대응하여 모든 군민이 함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인구증대 운동이다.

 

평해읍은 “울진사랑은 지역에 주소 갖기부터”라는 슬로건으로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농지법 개정(2025.1.3.)에 따른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시행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올해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울진군 농정과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지개량 신고 제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 등이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성토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울진군에 어서와, 봄!... 다양하게, 특별하게 즐기는 울진 봄 여행 웅크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는 봄이다. 무채색의 풍경은 알록달록 화려한 색으로 채워지고, 봄을 즐기려는 상춘 인파로 여기저기 시끌벅적하다. 오늘은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숲(산림욕), 온천(온천욕), 바다(해수(풍)욕)를 통해 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진의 봄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숲을 걸어 봄! 신선계곡 온정면 백암산 아래 깊고 푸른 골짜기 신선계곡. 선시골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신선이 놀던 곳과 같다고 해서 신선계곡이라 불려진다고 전해온다. 계곡전체에 소나무와 참나무가 가득하고 계곡물과 어우러진 갖가지 형상 들의 바위들이 비경을 이루는 곳이다. 신선계곡에 들어서면 깊은 산속에 보기 힘든 웅장한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울진 금장광산의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으로 세워진 콘크리트 벽에 울진 금강송을 테마로 그려진 벽화이다. 처음 그려졌을 때 보다는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려진 옹벽의 벽화는 살아있는 자연과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선사하며 나름의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다. 계곡 대부분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선계곡은 산행 초보자들도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다. 탐방로 대부분이 나무데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