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4월 5일부터 23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무분별한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각 기관 산림사법 담당자로 구성하고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