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에서 101개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경북도의회는 본선 진출 12개 사례에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김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3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어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친환경 어구 개발·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처리 ▲어구보증금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제정 직후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조례 제정 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총 3억 3천만원(도비 1억원, 시군비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영덕·울진 2개 시군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해양쓰레기 14.5만 톤 중 폐어구가 3.8만 톤(26.2%)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피해액이 연간 4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해양환경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재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친환경 어구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즉시 예산 확보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책 실현의 모범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 대상지역과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재준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조례의 추진배경과 성과를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최태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