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온정면 광품리 임종관씨 농가에서 지난 19일 진옥벼 첫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임종관씨는 지난 4월 28일 모내기한 조생종을 올해 추석 햅쌀용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1ha에서 생산하는 벼를 전량 지역 농협과 계약재배하여 출하한다. 이날 수확한 진옥벼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만생종에 비해 약 50일 가량 빠르게 수확할 수 있으며 수량이 양호하고 병충해에 강하며 식미가 좋다는 평을 받는 고품질 품종이다. 황증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기후가 매년 심해지는 요즘 기상재해 회피가 가능하고 이모작 재배로 경영성도 좋은 조생종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며“앞으로도 고품질 명품 쌀 생산을 위하여 기술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생산된 맥류 종자를 공급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내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맥류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가격은 겉보리/청보리/맥주보리는 20kg/1포 기준 25,060원, 쌀보리/26,840원, 밀/27,0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는 품종을 중심으로 보급을 진행한다. 금년도 공급량은 총 610톤으로 겉보리 4품종/98톤, 쌀보리 3품종/152톤, 맥주보리 1품종/15톤, 밀 3품종/275톤, 청보리 1품종/70톤 등 12개 품종이다. 공급량 확정은 9월 중이며, 농가별 종자대금 납입 확인 후 9월 중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황증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보급종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의 신청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품종별 특성에 유의하여 신청하길 바란다”며“종자가 필요한 농가는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23세)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1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물건 적치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친환경차량 충전완료 후 주차시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선(문자포함)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울진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검색하여 확인가능하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이동영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이 시행되므로 과태료
울진군은 지난 17일 울진군의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 3,507억 원을 증액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울진군 총 예산은 8,8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피해와 코로나19 등 재난극복예산을 편성했으며, 민선8기 군정목표인 ‘실용적인 경제’, ‘차별화된 관광’, 감동주는 복지‘, 섬기는 군정’에 맞춰 새로운 울진 건설을 준비했다. 산불피해 복구 1,376억 원, 코로나19 극복 41억 원으로 재난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청정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 2억 2천만 원,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용역 2억 3천만 원을 통해 원전최강국 중심도시 건설을 준비하고, 농촌마을 공동소득발굴사업 3억 원을 통해 차별화된 울진형 일자리 모델개발이 가능해졌다. 2023년 도민체전 준비에 35억 원, 올 하반기 각종 스포츠 행사 추진에 10억 8천만원을 편성해 더 많은 관광객이 울진군을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방파설비 설치에 12억 원을 편성해 관광객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울진마린CC 조성 대행사업비 20억 원, 지방상수도 인입 3억 원을 통해 골프장 정식 개장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월변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군민들이 버스 이용 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에서 대기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 1개소를 지난 7월부터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지난해 3개소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좋아 올해 사업비 1억1천만 원(도비 3천3백만 원, 군비 7천7백만 원)으로 군청 앞 버스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관내 총 4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 각 버스승강장에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자동차 배출가스와 각종 유해물질을 줄여줄 고성능 공기청정기 및 한파·폭염을 막아줄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미세먼지 주의보 및 한파·폭염 주의보 발령 시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다. 이동영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은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닌 군민들이 미세먼지 및 폭염 등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의 기능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향후 현장조사를 통해 2023년에도 확대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울진읍은 지난 11일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143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교육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등 유의사항과 여름철 노인일자리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교육을 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울진보건소에서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 치매 진단을 통해 조기 치매 예방 필요 인식, 치매 예방 파트너 육성 강화 교육을 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안전 및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참여 어르신들이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잘 지켜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좋은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2년산 강원도산 봄감자 추기분 보급종을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봄감자 보급종은‘수미, 조풍’2개 품종이다. 공급량은 수미 8,000kg, 조풍 200kg이며 공급가격은 31,680원/20kg이다. 신청 단위는 20kg(1박스)이며 10a 당 감자 소요량 150~160kg을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된다. 봄감자 보급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받은 감자는 11월 중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봄감자 보급종은 추기분(11월경 공급)·춘기분(2월경 공급)으로 2회로 나눠 공급하며, 이번 추기분 보급종을 장기간 저온저장하기 어려운 경우 춘기분에 신청하면 된다. 손용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감자 조기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감자 보급종 수령 후 저온저장이 가능한 농업인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미만, 높이 12m미만, 3개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이며, 신고 대상 이외 규모의 건축물은 모두 해체공사 허가를 받고 철거해야 한다. 배경환 열린민원과장은 “해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군민들은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변경된 규정을 확인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지도를 나섬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7월 중순은 ‘중간물떼기’가 끝난 벼가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때로 논물을 깊게 관수하며, 관개용수가 충분할 경우 물 흘러대기를 실시하여 온도 저하를 유도하고 규산과 칼륨 비료를 증시해야 한다. 또한, 밭작물은 비닐피복재배, 부직포, 짚을 이용하여 토양을 피복하고 스프링클러로 관수하여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하고, 폭염 지속 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사전 예찰을 통해 방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은 한낮에 무리하게 작업을 하면 열사병, 탈진 등 온열질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침, 저녁 등 시원한 시간에 농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 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탈수증을 예방해야 한다. 황증호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고 철저히 사전대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인 건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