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지난 10월부터 대게금어기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대게 14,0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구룡포선적 A호(9.77톤, 통발, 승선원5명)의 선장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조업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고 수산업법상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어구로는 대게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B씨는 10월말경부터 연안 해상에 대게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대게를 포획해왔다.

※ 단, 11월 1일부터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후포 동방 약 185KM 동쪽) 먼바다에서는 대게 조업 가능.
해양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왕복 약 370km 떨어진 해상까지 약 20여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하는 등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이어 왔으나, 울진해양경찰서의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되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