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화재 현장은 실내에 가득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곤란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렵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화재는 점점 늘어나며, 이로 인해 재산피해 및 다수의 인명피해도 발생한다.
현대식 건물은 미로씩 구조로 복잡다양하고 고층이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 화재가 아니더라도 피난에 어려움이 많다. 화재 발생 시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오직 비상구뿐이다.
여기서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급히 대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하며, 가로 75cm이상*세로150cm이상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는 위급한 상황발생시 성인 1명 정도 빠져 나갈 수 있는 크기이며, 항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이러한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인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것이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격을 것이다.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피난・방화시설 훼손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변경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영업주 및 건물주의 안전의식 부재로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상구가 아닌 죽음의 문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영업주 및 건물주는 영업장 내 안전을 위해 비상구를 올바르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내 가족 내 이웃을 지켜주는 소중한 문이란 생각으로 항상 관리해야 될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에 대한 내용이 강조 되어 있으며, 10월 1일자로 경상북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조례가 재개정되어 소방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비상구 훼손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북소방본부, 각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업주나 시민 스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 것이다.
박진복 / 울진소방서 후포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