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금연환경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314개소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연중 신청받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절차는 신청 서류(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보건소 제출 → 제출서류 및 진위여부 확인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실 공고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789-5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대교 울진군보건소장은 “공동주택에서 금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신청이 생기길 바라며 앞으로도 울진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