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42백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482백만원을 납부서로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 부과된다. 2022년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감면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주민세를 감면 받았던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부과·고지된 금액으로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 대상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고지된 연면적과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