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23일 울진군청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에서는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상황별 민원 진정과 중재 시도 녹음실시, 비상벨(112 종합상황실 연결) 작동 및 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격리,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과 경찰인계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제상황과 같이 진행했으며 울진 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해 훈련 효과를 높였다.
한편 울진군은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 담당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시설 확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조례 제정으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