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4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 경북도지사 승인 및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유형별 신축단가에 구조·용도·위치별 가중치를 반영해 산정하며,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층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용도별로 61만원에서 82만원까지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용도지수, 잔가율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되었다.
기타물건은 지난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공급시설 등 총 163종에 대한 신설 ‧ 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의 중요한 지표로, 절차적 합리성과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신뢰받는 지방 세정 업무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