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울진군은 등산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철을 맞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훼손, 목재·임산물 불법 유통, 소나무류 불법 반출 등을 단속 할 예정이며, 특히 가을철 송이버섯 채취 목적의 입산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며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계도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관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울진군은 지난 17일부터 특별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양돈농가에 소독약 및 생석회를 배부하여 축사 내외 부 및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를 당부하였으며, 축산농가 모임자제 홍보문자 발송 등을 통해 농장소독 및 차량소독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홍보했다. 울진군은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양돈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영덕울진축협 축산종합지원센터(매화)에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축산차량의 소독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의 예찰활동과 소독 점검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정울진 사수를 위한 차단방역조치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방역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며,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축 발견 시에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054-789-6791∼3)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방상수도의 누수량 저감과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해 수도 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진군은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된 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맺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해 6월, 1차로 착공된 평해(신)블록 구축 및 직산-거일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난 8월에 완료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50억 원을 포함, 전체 357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관 정비 55.8km, 상수관망 전산화, 실시간 유수량을 점검하는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누수를 정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유수율 69%에서 85%이상까지 끌어올려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현저하게 줄이는 등 물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후상수관로 정비가 완료되면 매년 131만 톤의 누수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약 42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차로 발주되는 노후 상수관 관로공사 40.9km는 울진읍 읍내, 죽변면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의 유휴토지에 추기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추기 조림사업은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6,313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으로 시행된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유휴 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전∙답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킨다”며 “조림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타 용도 전용을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지원된 조림 비용을 회수한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60일간) 근남 ~ 후포면 일원 8개소 15㎞ 구간에 노후차선 도색을 실시한다. 울진군 관내 포장도로는 약 851㎞ 구간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노후차선 도색을 실시하여 2017년 34㎞, 2018년 35㎞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8개 읍면 총 46㎞ 구간에 노후차선 및 노면표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노후된 차선으로 인한 운행 및 보행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차선 식별이 쉬워져 야간 운행이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군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통행 불편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업(축산업), 임업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임업인에게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울진군은 상반기동안 51개 농가에 사업비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울타리 1.3km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전기울타리 및 철망울타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기울타리 2,637,000원/400m(보조 60%, 자부담 40%), 철망울타리 1,980,000원/100m(보조 60%, 자부담 40%) 기준이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안정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토지)업무와 관련된 상담과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섬김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관련 및 생활민원에 대해 상담, 해결해 주고 있다. 또한,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주민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상담·처리하고 현장 답변이 어려운 민원은 해당 부서의 답변을 얻어 개별 통보해 주고 있다. 아울러 희망울진 행복 만들기 사업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군정이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방문 처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최상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10일 토속 어족자원의 보호육성과 내수면 민물고기 자원조성을 위해 오곡저수지와 삼율저수지, 온정저수지 3곳에 잉어와 붕어 치어 각각 12만 마리와 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치어는 잉어 6cm, 붕어 4cm 이상 선별된 것으로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무상 분양 받았으며 울진군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식환경 악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잉어, 붕어와 같은 토속어류의 서식지 생태복원을 기원하였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방류행사는 지난 5월 은어 방류에 이어서 내수면 어류방류 두 번째 행사로 지속적인 토속어류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어족자원보호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증강 및 생태계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비료판매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원칙적으로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열표시(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 박스표시(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 표시), 게시판표시(상기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를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게시판 형태로 표시)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격변경 또는 할인판매 등으로 가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가격 표시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가 부과된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비료판매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비료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저소득층의난방비부담을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2019년 난방유(등유)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가구 신청‧접수를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은 가정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31만원이 충전된 실물카드(등유나눔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카드 사용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이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을 통해 추운 겨울을 보낼 저소득층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