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에서는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보탬을 주기 위해 연간 약 4,600여 점을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토양검정 사업은 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사용 처방, 친환경 인증, 농업인 민원해결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땅의 현재 영양 상태를 분석하여 알맞은 작물 선택과 필요한 비료 성분량 결정,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연중 무료로 운영된다. 작년 한해 농업환경관리실(토양검정실) 운영결과 친환경 인증 필지 3,180점, 농가의뢰 171점, 대표필지중심연구사업 173점, 직불제대상필지 267점, 중금속분석 98점 등 약 4,000여건을 분석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했다. 토양검정을 원하는 농업인은 토양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관리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토양검정 후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되며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흙토람’을 이용하면 토양검정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토양시료 채취방법은 작물 심기 전 비료나 퇴비 등을 주지 않고 5~6개 지점의 토양 표면 이물질 등을 1cm가량 제거한 후 논, 밭은 15cm, 과수는 30cm 깊이에서 500g정도 채취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작년에 이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관내 군민에게 가구당 총 설치비용중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발전용량 3kw가 기준이며, 가구당 사업비 480만원 중 60% 인 288만원을 지원한다. 태양광은 일조량이 많은 주택의 지붕이나 마당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시설로서 개별주택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물론 여름, 겨울의 전기제품 사용량 증가로 전기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이다. 울진군은 3월중으로 주택 31가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장헌기 원전안전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주택용 태양광, 태양열 온수기 보급 사업을 통해 군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상수관망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7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에 착수하여 2018년 6월 블록구축 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357억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 85%를 목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관 누수탐사 및 정비 664km,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23개소, 노후관로 교체 49.7km,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적수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노후 상수 관망정비 대상지에 대해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완료 후 관망정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손병수 맑은물사업소장은“노후 상수 관망정비를 통해 녹물발생, 이물질 유입예방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라며“향후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9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군 재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하여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2일 후포수협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죽변수협 관할 어선어업 어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보조사업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계속되는 수산자원의 감소와 변화하는 해어황, FTA 등 국제 수산정세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통하여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지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조업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어선들의 조업 중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변화하는 어선장비 등의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지침 변경 등을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고 어업구조조정(감척) 등 해양수산 정책의 동향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들에게 한걸음 다가서서 찾아가는 해양수산정책과 어선장비 등의 현대화를 통해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여행, 관광 등 33개 업종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사용가능하며, 지원기준은 1인당 15만원(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여성농어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농업인,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70세 미만(출생년도 1950.1.1.~ 1999.12.31.)의 전업 여성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 신청대상 연령은 70세까지 확대되며, 카드 발급처도 울진군지부 1개 지점에서 지역농협(울진중앙농협[매화면], 남울진농협[후포면]) 3개 지점으로 확대되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사업대상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업무팀장 및 담당자 100여명에 대해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약칭)에 맞춰 지방보조사업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및 부정수급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 절차, 정산 및 검사 등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법무감사팀장은 ▲보조금의 이해 ▲보조금의 운영 ▲감사지적 사례 ▲공공재정환수법 등 지방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보조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주하돈 정책기획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울진군의 보조금 집행관리가 더욱 투명해지고 청렴도 또한 향상되어 각종 보조사업의 달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2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울진군 표준단독주택 828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표준주택은 전국418만호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으로 변동률은 전국 평균 4.47%로, 작년 변동률 9.13%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국 4.47%, 경북 2.1%, 울진군은 2.54% 상승했으며, 2019년 3.15%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해당 주택 소유주는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농·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50동을 지원 목표로 202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무주택,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 한도)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의 연 면적이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2021.12.31.까지)가 면제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감면 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주변환경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동당 2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여, 빈집 소유자(관리자)들의 자발적 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적극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울진군은 읍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순회 방문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소소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군청과 멀리 떨어져 방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 및 생활민원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또한,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있다.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는 1994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등 지적민원과 부동산등기, 도로명주소 등 각종 생활민원을 대상으로 100건 514필지에 대해 상담·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이와 함께 군정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군정이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등 적극적인 행정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