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조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 및 전통시장 주차관리 등 2개 부문 사업장에 10개 읍면 70명의 사업자가 참여한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사업장 안전관리 특단의 대책으로 예방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읍면에 지시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들의 직접일자리 창출과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숨 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환경정비 등 현장행정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영술 일자리경제과장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10개 읍면에서 환경정비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며,“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들의 생계안정 도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3월 11일까지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개발,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산촌마을을 운영하는 마을 법인, 조합 등 마을 공동체인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산촌 마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 유형은 산촌 자원을 활용한 휴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임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산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현 가능한 사업이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규모는 울진군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협섭 산림녹지과장은 “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한 울진군 산촌 마을에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 받아 산림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 등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산촌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입 방지 및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설치하고 내방객들의 체온측정을 실시했다.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교육용으로 보유한 열화상 카메라 드론은농업 병해충 예찰용으로도 쓰이며, 해충 발생 지역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해충이 발생하였는지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최신형 장비이다. 농업인들이 내방하는 시간대(오전9시~오후6시)에 청사입구에 설치하여 드론 앞을 지나는 사람의 발열현황을 체크하여 감염병 징후를 확인 후 고열이 확인되면 1339로 연락조치하고, 정상내방객은 민원처리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울진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공식채널을 운영, 군민들이 코로나19 현황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7일까지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7억 6백만원을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급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 “쌀 80kg당 5,480원(367,160원/ha)”으로 고시함에 따른 것이다. 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지급단가는 쌀 80kg당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과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울진군의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2,519농가이며, 대상면적은 1,925ha이다. 박기영 친환경농정과장은 “올해부터 쌀 변동직불금 폐지로 인한 쌀값안정 등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자동시장격리 등 쌀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농가 및 마을 등 생활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폐농약류 수거를 위해 농약빈병 및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번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진된 것으로 각 농협 농약판매소 10곳에 농약빈병 및 폐농약 수거함을 제작해 설치했다. 특히 농협 농약판매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수시로 농약 빈병 등을 수거하고 수거함 잠금장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박기영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농약빈병 및 폐농약 수거함 설치를 통해 생활주변에 방치되는 영농폐기물이 줄어들어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6월까지 기 구축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주민 불편 해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건물번호판 20,667개를 비롯하여 도로명판 2,197개, 기초번호판 381개, 지역안내판 20개 등 울진군 관내에 위치한 총 23,265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다. 특히 군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수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연내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울진군은 이면도로 및 건물 밀집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정확한 도로명주소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데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설 노후화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였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울진군 해양관광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후보대상지 기초조사 결과보고, 개발방향성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와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 등 지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전찬걸 군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해양관광 거점 확보로 관광산업 발전과 해양레포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20년도 축산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진군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법인 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구현과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23개 사업(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한다. 한우, 양돈, 양봉, 사슴 등 각 축종별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 사업,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구현을 위한 악취저감제지원, 환경개선장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희망자는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축산지원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축산지원사업지침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울진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축산방역팀(☎054-789-6791~2)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일 저출산·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울진군이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목표로 울진군 인구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울진군 인구정책위원회는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문화·복지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인구정책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현재 울진군이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사업 현황 및 주요 인구 유입 시책 방안, 올해 신규 추진사업 설명에 이어 토의로 진행되었다. 울진군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 정현표 부군수는 “울진군은 매년 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금지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의 내용은 중개의뢰를 제한 또는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못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든지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등'집값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울진군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22개소와 각 읍면사무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