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민박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된 민박들을 근절하고자, 오는 5월 12일 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 12일 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민박 운영하였던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안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8월 12일 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하여야하며,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지난 23일부터 진행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1주 동안 11명이 참여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자발적인 민간운동이다. 울진군은 23일 울진읍의 남모씨가 1호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를 시작으로 릴레이 운동이 시작되었고, 26일 현재까지 11명이 동참하여 49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대료 인하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이 다양하며, 인하율도 20% ~ 100% 까지 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울진읍에서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정모씨는“건물주가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착한 임대인 운동은 단순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준다”고 말했다. 전찬걸 군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을 상생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군에서는 건물주에 대한 세제(국세, 지방세)혜택 및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울진 해방풍이 3월 들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울진해방풍은 전통적으로 염증억제, 감기 및 중풍예방 등의 한약재로 이용된 나물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쿠마린 계통의 염증억제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2015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동해안 최장 112km 울진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해방풍의 재배기술을 개발했으며, 2018년에는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 '대한민국 맛의 방주 100호'로 울진해방풍을 등재했고 현재는 울진해방풍영농조합법인에서 6ha의 시설하우스에 연중 재배하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해방풍은 바닷바람을 머금고 자라는 기능성 나물인데 동해안 최장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울진이 재배에 최적지이며, 봄철에 가장 맛이 좋고 기능성도 높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청정울진의 기운을 담은 해방풍을 많이 드시고 심신이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울진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하며 이후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진군은 주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울진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 울진읍 제1호로 울진읍 연호로2에 사는 남모 씨가 자신의 울진읍 연호로2 건물에 입주한 학원 등 3개 점포의 2~4월분 임대료 50%를 인하했다. 남모 씨는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진군에서는 많은 건물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변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가 있을 경우 울진군 일자리경제과(☎054-789-6771)로 추천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읍면별 릴레이 운동을 통해 착한 임대인이 많이 확산되어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군수 전찬걸)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월 22일까지 2020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우수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으로는 이미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성과 교육실적 및 영농규모 등을 평가하고 2015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중(후계농 선정 후 5년 이상 된 자에 한함)에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이다. 우수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토지구입과 농업용 시설, 축사부지 구입,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등에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된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사태와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침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죽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죽변고등학교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차량소통 원활, 가로경관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죽변도시계획도로(후정~죽변구간)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죽변고등학교 일원 약 1.3km 구간 내 가로경관을 저해 해왔던 가로수 제거, 보도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4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 완료 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가 좁아 불편을 겪었던 주민의 민원 해소 및 시가지 가로수 제거를 통한 가로경관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시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전찬걸 군수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통하여 차량통행 불편 해소, 쾌적한 가로경관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있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조기 완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5일부터 관내 345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관리실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퇴비부숙도 검사는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서 허가시설은 연 2회(6개월/1회씩), 신고시설은 연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 및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밀폐된 시료봉투에 500g가량을 담아 신청서와 함께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되고, 결과는 1~2일 이면 알 수 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단, 계도 기간이라도 부숙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인한 악취, 수계오염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울진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4℃높아 고추에 치명적인 칼라병[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을 전염시키는 꽃노랑총채벌레가 일찍 발생할 것으로 예상,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꽃노랑총채벌레는 육묘하우스 내 측면과 출입문 주변에 있는 월동 잡초와 토양 잔재물에서 월동하다가 기온이 상승하면 발생하여 육묘 중인 고추 모종에 붙어 칼라병을 일으킨다. 칼라병에 감염되면 새로 나오는 줄기 부분이 마르면서 구부러지고 잎이 뒤틀리거나 원형 반점이 생기고 열매는 울긋불긋 색이 고르지 않아 상품성을 잃는다. 또한, 칼라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감염된 식물체를 최대한 빨리 뽑아내야 하며, 검정 비닐봉지 등으로 뽑아낸 식물체 전체를 감싸는 등 격리하여 다른 식물로 옮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육안만으로는 꽃노랑총채벌레의 관찰이 쉽지 않으므로 황색평판트랩을 사용하거나 흰 종이로 고추 잎을 털어 노란색을 띤 유충이나 성충의 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2분 안에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육묘농가 현장지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의심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의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소상공인과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독거노인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16개 소) 및 수행기관(647개 소)을 통합관리 중이다. 수은이 이날 전달한 성금은 대구 지역의 재래시장 소상공인들로부터 쌀, 간편 영양식 등을 구매한 후 '식료품 키트'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대구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지역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휴관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끼니조차 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은 성금이 대구 지역 내 독거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졸업·입학식 등이 취소돼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5천만원 상당의 꽃을 구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