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울진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울진군에서 202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 등록된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보험은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054-787-5985)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