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에 한해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25일까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 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영세법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제도가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054-789-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신고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 ․ 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