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사용할 스포츠센터가 해경청사부지로 둔갑 –
- 지역민들 밀실행정 강력 항의 -
- 현수막철거 표현의 자유 침해한 울진군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부] === 울진해양경찰서청사건립 부지 선정을 놓고 울진군수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주민들을 속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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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포면부지선정 대책위가 해경서와 협의중인 현장 협의 당시 이미 부지 선정은 결정난 후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
당초 계획했던 학곡리 소재 울진 남부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를 해양경찰서 청사 부지로 변경 결정 할 때 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무시된 체 군수가 임의로 결정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진군은 전문가들을 통하여 타당성 조사만 했을 뿐 해양경찰서 부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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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에서 소통행정. 현장군정을 약속 했지만 소통되는 사람만 소통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또 한편 울진해양경찰은 울진군청 후포면발전협의회간 업무협의를 통해 총 6개부지 (1.후포면소재 문화예술회관옆 2. 울진읍소재. 울진경찰서건립예정부지. 3. 후포면소재 후포동부초등학교. 4. 후포면소재 삼율공원일대. 5. 평해읍소재 스포츠센터건립부지. 6. 후포리소재 289-1 번지 )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2019.9.20. 삼율공원일대를 최종 후포지로 결정 울진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부적합판단으로 취소되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금년 “마이삭” 태풍, 상륙으로 사용 중이던 임대청사가 더 이상 업무가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20.9월 경 후포면발전협의회에 회의에 울진군과 본서 담당이 참석한 자리에서 금년10월내 부지를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후포면발전협의회는 울진군이 부지선정 적합판단을 내릴 때 까지 단체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2년 동안 부지선정의 “주 결정권자는 울진해양경찰서 인 것처럼 속여 왔다고 했다. 회원 A씨는 결과론으로 보면 이미 청사부지는 선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단체는 들러리 역할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면서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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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포면발전협의회 해경청사 부지 선정 대책위회의 현장 이미 결정난 사실을 몰르고 대책위 회의와 서명은 계속되고 있었다. |
학곡리 남부스포츠건립 목적은 우리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사실상 주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군수가 임의 결정한 것이다. 백보 양보하여 본 사업이 무산된데 따른 추후 대책 방향이 뭔지 정도는 최소한 제시하고 결정 했어야만 하는 것이 군수가 군민을 대하는 기본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어떤 회원은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군정은 신뢰 받을 수 없다. 남부스포츠 센터 부지로 선정되기 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발전협의회 조차 몰랐다면 발전협회도 무능 이라는 비판에서 벗어 날수 없을 것”이지만 군수의 군정수행 능력과 수준 또한 의심된다며, 모든 과정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했다.
“특히 얼마 전 후포면 발전협의회 부지선정 대책위회가 군수에 대한 항의 현수막을 게첩 했지만 울진군이 광고법위반을 이유로 철거하자` 표현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향한 항의성 현수막을 군수가 광고물로 취급 했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군민에 의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행정 권력을 자신의 사익 도구로 악용 법을 이중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동안 수많은 현수막이 도로가에 불법 게첩 되어 있었지만 방치했다.
울진군이 후진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난 8년 전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부지선정 과정에서도 "행정절차법을 무시한 채 군수가 임의로 부지선정을 하면서 면민을 분열시킨 사례가 있지 않느냐 “반면교사, 로 삼아야 하지만 같은 오류를 반복 하고 있다면 군정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소통행정이라 하는데 내가 소통하고 싶은 군민만 만나는 것이 소통행정이라 하는 것” 같아” 해경청사부지선정 과정에서 누구와는 의논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할 지역민들이 몰랐다면 밀실로 이루진 결과인데 “전찬걸 군수가 지양하고 있는 소통행정 과는 거리가 멀지 않는 가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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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북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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