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보도국 ] === 후포수협은 회 식당 임대를 위해 70억원의 거대 조합자금으로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했지만 준공한지 1년이 지나도록 세입자들을 입점시키지 못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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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억대의 수협건물 1년이 지나도록 회식당은 개점하지 못한 상태다. |
후포수협이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을 건립하고자 한 당초 목적은 임대 목적의 회 식당이 아닌,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내다 파는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단순 유통시설이었다. 그러나, 8년 만에 밝혀진 사실은 임대장사를 하기 위한 조작된 사업계획에 불과했고, 2015년 공사 중단위기에 몰리자, 준공 후 사용조건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해수부에 제출해야만 했다.
착공 8년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했지만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비롯 허위사업계획서제출 및 국유재산법 위반 관련 공투연 은 형사고발건을 준비 중이다. 이사건의 중심에 있는 공투연 대표 S 씨는 "후포수협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이 인정하고 행정명령을 내리기 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분쟁의 가장 큰 책임은 울진군과. 해수부다. "후포수협은 10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동일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고 울진군과 해수부가 위법한 허가를 난 발 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유발 등 심히 국익을 해하여 왔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날 자신을 비롯 피해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감독기관인 울진군의 거짓 답변과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된 책임이 상당 하다"고 호소했다. 울진군은 후포면민 전체의 공공시설인 한마음광장 13,000㎡전체를 후포수협 임대시설건축부지와 주차부지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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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후포면한마음광장 전체면적을 후포수협에 사용허가 |
누가 진입로로 사용해야할 국유재산을 임대용 건축부지로 허가했는지” 승용차 한 대도 겨우 지나 갈수 있는 골목상가 진입로 까지 주차장으로 착각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골목 상권은 죽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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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양쪽을 막은 수협 임대시설건물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겨우 통행하고 있는 현장 |
울진군은 골목상가 진입로 까지 막는 후포수협의 임대 시설을 항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경상북도에 협조문까지 발송 했다. 그런데 후포면민과 후포수산물좌판 상인들은 울진군이 해수부의 행정처분으로 여기 저기 쫓겨 다니며 생계유지를 위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좌판 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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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으로 생계터전을 잃을까 전전 긍긍 하면서 장사를 하고 좌판 상인들 |
어느 한 군민은 "군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라는 말을 남기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