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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군, 설 연휴 해외여행객 니파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치명률 최대 75%, 인도 등 발생국 방문 시 각별한 주의 요구

울진군은 치명률 최대 75%의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우려해 설 연휴 기간 해외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인도 보건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이들과 관련된 접촉자 196명 중 추가 확진자 또는 타 국가로의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 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는 40~75%의 높은 치명률을 가진 바이러스로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하다. 이를 예방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를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 감시체계 속 철저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의 주 감염 경로로는 감염된 동물, 특히 과일박쥐나 돼지 등과의 직접 접촉, 오염된 식품의 섭취, 환자와의 밀접한 체액 접촉 등이 있다. 대표적인 오염 식품으로는 생대추야자수액과 오염된 과일이 있는데, 니파바이러스는 상온 환경에서 과일이나 과일즙에 최대 3일 간 생존이 가능하며 22℃에서 보관된 대추야자수 수액에서 최소 7일간의 전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오염된 생고기와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다.

 

니파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무증상부터 경증,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구토 및 인후통 등이며 심한 경우 뇌염, 발작, 의식 장애 등 신경학적 징후를 보일 수 있다.

 

 

울진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니파바이러스 국외 발생지역인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 시 해당 감염병 인식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돼지, 과일박쥐 등 야생동물 접촉 피하기 ▲생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음료, 과일 및 오염된 동물의 고기 섭취 금지 ▲비누와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 씻기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치명률이 높은 니파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니파바이러스 발생 국가인 인도, 방글라데시의 방문이 예정된 주민들은 위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 왕피천유역 주민감시원 직접 운영

울진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유역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주민감시원을 직접 채용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왕피천유역은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원시성이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주민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감시원 운영방식이 기존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에서 울진군 직접 채용·운영 방식으로 변경돼,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기대된다. 이번에 선발된 상반기 주민감시원 38명은 지난 3월 23일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을 마쳤으며, 24일부터 왕피천유역 내 주요 거점 7개 초소에 배치됐다. 주민감시원은 앞으로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훼손 행위 신고 ▲환경 정화 활동 ▲탐방객 안내 및 계도 등 생태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주민감시원 운영은 지역 주민이 자연보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김정희 의장,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안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들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준수하시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어민을 비롯한 군민들께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있도록 민생 현장을 수시로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길 의원은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의 실상을 지적하고,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근본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황현철 의원은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상정했고, 3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 안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

울진소방서, 중요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울진소방서(서장 서창범)는 지난 26일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사에서 문화재 화재와 산불을 대비한 중요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목조건물 화재 대응과 산불 진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09명의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이 참여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훈련은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이 바람을 타고 인근 불영사로 연소 확대되고, 문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가상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소방대는 화재신고 접수부터 현장지휘, 화재진압과 인명대피, 중요 문화재 반출까지 실제 상황과 같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철저히 수행했다. 또한 울진군, 국유림,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산불 확산 방지 및 문화재 보호에 집중했다. 불영사에는 보물 제730호 응진전과 보물 제1201호 대웅보전 등 주요 목조건물이 위치해 있으며, 건물과 산림이 인접해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소화기, 옥외소화전, 방수포 등 다양한 소방 장비가 동원되어 초기대응 능력을 극대화하였다. 서창범 서장은 “목조건물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고 산불로의 확대 위험도 크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 능력 강화는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전지훈련의 메카, 울진! 스포츠의 파워를 보여주다 살을 에는 추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며칠째 이어진 방망이 타구소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죽변야구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맑은 숨의 젊은 도시, 야구 스토브리그를 끝으로 5개 종목(축구,배구,야구,배드민턴,육상) 50여 개팀, 1,300여 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한 곳이 있다. 스포츠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곳, 바로 울진이다.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온몸을 뜨거운 열기와 땀으로 가득 채운 울진의 웰빙스포츠 전지훈련 현장속으로 가보자. ◇ 다양한 종목의 참가를 통한 스포츠 경쟁력 상승 동해해안성 기후로 따뜻하고 온천·산림·바다 등 천혜의 생태자원을 갖춘 환경과 양질의 체육시설 인프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울진에 올해에는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이 참가했다. 축구 -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다수의 대회를 개최한 2면의 구장을 구비한 온정면의 축구장. 유소년 30개팀, 800여 명이 참가한 훈련은 소통·협력·매너 등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며, 프로축구단과 대학축구부의 훈련은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을 것이다. 야구 - 명문 야구고 연습장의 독무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