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울진이 마주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이 당면한 경제 현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의 북부 지역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추진이 동력이 되어 지역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반면, 울진 남부 지역은 수산 자원의 고갈과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역 경기가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교통 복지정책의 하나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타 지역에서 울진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방문객의 유입 증대를 위하여 지난 2025년 3월에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시행한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지금이 버스요금 무료화로 발생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할 적기이므로 현 실태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은 지난해 7월,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과 중복됩니다.
정책이 중복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며 당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 5개 시·군인 청송, 봉화, 의성, 문경, 울진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시·군에는 단 1원도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인근 영덕군은 『영덕군 어르신 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19세 미만, 65세 이상 군민을 버스요금 무료화 대상으로 명시하여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금 명목으로 도비 7천 9백 9십 8만 1천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1월, 전군민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한 영양군에서도 2026년 본예산으로 도비 3천 5백 5십 9만 9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며 기존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도비 예산 지원을 전면 배제시킨 경상북도의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 지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무료버스 이용객의 증가는 택시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 이후 승객이 현저하게 감소함과 동시에 유가 폭등,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에서는 택시 업계 소득 증대와 함께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관광택시 운행 기사분들에게만 일정 부분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거시적인 안목의 정책을 마련하여 택시 업계 전체에 온기가 돌 수 있는 사업 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택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복택시 운행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관광택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분들에게도 소득 증대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군민이 소외되지 않는 선제적인 교통 이동 정책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셋째,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통해 울진군민이 아닌 울진을 방문하는 타 지역 주민에게 교통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본질을 넘어서는 과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지역 주민이 아닌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에서는 요금 무료화를 적용하는 대상자로 모든 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이유로 울진군에서 운수업체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중 운수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운수업체 노사 양측의 임금 협상을 보면 월 만근 기준 임금 17만원 인상에 합의하였는데, 2026년에는 13만원 인상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버스요금 무료화를 2025년 3월 17일 자로 시행하였고 농어촌버스 무료화 이후 승객이 늘어나면서 군비 지원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 근로자들의 2026년도 임금 상승분이 2025년도 임금 상승분보다 줄었다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운수업체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른 손실을 군비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운수업체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시행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울진을 만들기 위한 울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시행에 관하여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