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등록 2023.04.10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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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0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조세형평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술 재무과장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탄력적으로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789-6141~2)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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